경영인 정기보험의 구조
경영인 정기보험의 구조
A. 필요성
1. 대표는 산재보험가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온전한 리스크를 위험보장자산이 필요하다.
2. 대표의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위험보장자산으로서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처리로 할 수 있어야한다.
3.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고시 법인의 리스크를 헤지하도록 한다. 또는 퇴직금 및 기타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B. 조건
1. 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이어야한다.
2. 가입자와 수익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유고시 리스크인 해당인에게 한다.
3. 보험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 손금의 범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C.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에서의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D. 실행
1. 상품 - 근거에 따라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하여
경영인 정기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 하여 손금의 범위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2. 기록 - 주주총회 결의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
경영인의 단독결정사항이 아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기록하고 공증한다.
3. 특별이익의 처리- 순수보장성 상품의 만기시에는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이므로,
만기전 중도해지금을 법인이 받아 특별이익에 대한 과세를 막기 위해 이 금액을
법인의 정관에 따른 대표와 임직원의 퇴직금 규정으로 하여 산금하도록 한다.
E. 효과
1. 보험료를 이익잉여금으로 대납하여 절세
2. 보험금을 대표의 유고시 법인의 리스크를 헤지
3. 중도해지금을 대표의 퇴직금 또는 연금재원으로 활용
F. 설정
1.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 설정
20.01.01 ~ 현재 : 근 3개년 평균 월급여를 1로 설정하고 이를 2배수까지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12.01.01 ~ 19.12.31: 설정 된 1을 3배수까지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11.12.31 이전 : 설정 된 1의 배수를 임의로 곱한 값(추천 값 5)을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표의 월급여 설정은 통상 같은 업종 종사자의 대표 급여와 비교하여
상위 30% 이상이 될 시 이에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A. 필요성
1. 대표는 산재보험가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온전한 리스크를 위험보장자산이 필요하다.
2. 대표의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위험보장자산으로서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처리로 할 수 있어야한다.
3.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고시 법인의 리스크를 헤지하도록 한다. 또는 퇴직금 및 기타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B. 조건
1. 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이어야한다.
2. 가입자와 수익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유고시 리스크인 해당인에게 한다.
3. 보험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 손금의 범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C.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에서의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D. 실행
1. 상품 - 근거에 따라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하여
경영인 정기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 하여 손금의 범위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2. 기록 - 주주총회 결의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
경영인의 단독결정사항이 아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기록하고 공증한다.
3. 특별이익의 처리- 순수보장성 상품의 만기시에는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이므로,
만기전 중도해지금을 법인이 받아 특별이익에 대한 과세를 막기 위해 이 금액을
법인의 정관에 따른 대표와 임직원의 퇴직금 규정으로 하여 산금하도록 한다.
E. 효과
1. 보험료를 이익잉여금으로 대납하여 절세
2. 보험금을 대표의 유고시 법인의 리스크를 헤지
3. 중도해지금을 대표의 퇴직금 또는 연금재원으로 활용
F. 설정
1.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 설정
20.01.01 ~ 현재 : 근 3개년 평균 월급여를 1로 설정하고 이를 2배수까지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12.01.01 ~ 19.12.31: 설정 된 1을 3배수까지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11.12.31 이전 : 설정 된 1의 배수를 임의로 곱한 값(추천 값 5)을 손금인정이 되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표의 월급여 설정은 통상 같은 업종 종사자의 대표 급여와 비교하여
상위 30% 이상이 될 시 이에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